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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 [필독]원격훈련 학습진도율 반영 기준 변경 안내

작성일 : 2026-01-14 조회수 : 633

안녕하십니까 더퍼스트평생교육원입니다.

[인터넷 원격훈련 학습진도율 반영 기준]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차시별 학습 시 최소 학습시간 이상 학습 진행 부탁드립니다.

□ 관련근거 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(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) 별표1
□ 주요변경내용

 구분

기존 

변경 

 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

차시별 최소학습시간(해당 차시의 50%)을 초과한 경우

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을 초과한 경우

 최종 진도율 산정 기준

 전체 차시 ÷ 인정 차시

 (전체 학습시간 ÷ 전체 수정훈련시간) × 100

   ex) 1차시가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, 실제 학습시간은 50%인 15분 이상 수강하면 학습시간 15분으로 인정 

         (30분 이상 수강하여도 30분만 학습시간으로 인정)
 

​ 용어 설명

- 전체 학습시간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 총합

- 실제 학습시간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

- 전체 수정훈련시간 : 과정 인정보고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합계

 

 주의사항

- 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에는 사전학습, 퀴즈 등 학습활이 포함되어 있으며, 실제 영상 재생시간보다 더 길게 산정되어 있습니다.

-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합니다.

-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습니다.

※ 자주 묻는 질문  

Q1. 각 차시의 최소 학습시간 수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?
 A.  다음차시 학습이 불가능하면, 최소 학습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
Q2. 해당 차시 별 수강 완료 여부 확인 방법은?
 A.  차시별 학습하기 옆에 진도율이 100%가 되면 해당차시는 수강완료된 차시입니다.

Q3. 해당 차시 복습 시, 학습 시간 반영 여부?
 A. 인정받은 학습시간 이상은 강의를 더 들었어도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.

Q3. 강의 수강했으나, 진도율 미반영?

 A. 각 차시별 50% 이상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진도율이 누적반영 됩니다.

      (30분 강의를 14분 수강 시, 진도율 미반영 / 추후 추가로 2분 수강 시, 진도율 16분 반영 )



위 변경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습 진행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