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십니까 더퍼스트평생교육원입니다.
□ 관련근거 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(훈련과정의 인정요건 등) 별표1
구분 | 기존 | 변경 |
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 | 차시별 최소학습시간(해당 차시의 50%)을 초과한 경우 | 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을 초과한 경우 |
최종 진도율 산정 기준 | 전체 차시 ÷ 인정 차시 | (전체 학습시간 ÷ 전체 수정훈련시간) × 100 |
ex) 1차시가 인정받은 학습시간이 30분인 경우, 실제 학습시간은 50%인 15분 이상 수강하면 학습시간 15분으로 인정
(30분 이상 수강하여도 30분만 학습시간으로 인정)
□ 용어 설명
- 전체 학습시간 : 차시별 학습시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전체 차시의 실제 학습시간 총합
- 실제 학습시간 : 훈련생이 콘텐츠 학습에 참여한 실제 소요시간
- 전체 수정훈련시간 : 과정 인정보고 시 인정받은 각 차시별 총 학습시간의 합계
□ 주의사항
- 차시별 전체 학습시간에는 사전학습, 퀴즈 등 학습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, 실제 영상 재생시간보다 더 길게 산정되어 있습니다.
- 배속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도 실제 학습한 시간만 인정합니다.
- 실제 학습시간은 각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없습니다.
※ 자주 묻는 질문 ※
A. 다음차시 학습이 불가능하면, 최소 학습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
Q2. 해당 차시 별 수강 완료 여부 확인 방법은?
A. 차시별 학습하기 옆에 진도율이 100%가 되면 해당차시는 수강완료된 차시입니다.
Q3. 해당 차시 복습 시, 학습 시간 반영 여부?
A. 인정받은 학습시간 이상은 강의를 더 들었어도 추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.
Q3. 강의 수강했으나, 진도율 미반영?
A. 각 차시별 50% 이상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진도율이 누적반영 됩니다.
(30분 강의를 14분 수강 시, 진도율 미반영 / 추후 추가로 2분 수강 시, 진도율 16분 반영 )위 변경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수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학습 진행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